예천군에서 지난 10일 01:54경음주단속(수치 0.143%)에 불만을 품은 6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예천지구대로 돌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영장신청 예정이다.
당시 지구대 안 3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출입문 앞 2개의 충돌방지석이 설치돼 있어 지구대로 향하던 김씨의 카니발 차량은 방지석에 걸려 멈춰서면서 인명피해와 기물파손은 없었다.
이 충돌 방지석은 신동연 예천경찰서장 부임 후 특수시책으로 사건처리 및 단속에 불만을 품은 돌발 행위자 방지를 위하여 높이 35cm 정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을 전 지구대ㆍ파출소에 설치한 것이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노력하겠다”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