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세수증가와 함께 체납액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징수하고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달성 하고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설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체납 정리반을 구성했으며, 군과 읍면동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체납처분 전 체납자의 주소지 현행화 후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 반송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 한다.
또한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환급금 안내와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장중심의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은 강화한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관외체납액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수요일 군과 읍·면 합동으로 전개한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하여 신용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