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 5일간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서 관내 사업자, 소상공인 및 일반 정보주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하여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는 사례와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과다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홍보는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 확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번호 수집 여부 ▲CCTV 안내판 부착 여부 ▲개인정보 침해 상담 문의전화(국번없이)☎118 등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들에게는 사소한 개인정보도 소중히 생각하고 사업자에게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시켰다.
군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군민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는 등 일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