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촘촘한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을 공유하며, 홍보 리후렛, 마을방송, SMS문자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축산농가 및 대군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관내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 사슴(6만1천두)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직접 구입, 접종토록 하고 50두 미만 영세농은 예방접종요원(수의사)이 무상으로 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 관리토록 하며, 가금 입식 및 출하시 AI 검사를 강화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이동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AI 발생을 대비 공무원, 농축협,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매몰지원반 80여명에 대해 2일 군청 대강당에서 AI 방역 및 인체감염교육을 실시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 발생은 없으나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2018년 전국적으로 돼지에서 2건이 발생, 1만1천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AI는 22건이 발생, 653만9천여수를 살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