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예천읍은 공설운동장)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96대, 판지시 및 접시지시저울 107대, 전기식지시저울 230대 등 총 433대를 지정된 날짜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며, 28일 용문, 효자, 은풍면을 시작으로 6월 18일 유천, 개포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구조적합성, 조작.변조 여부 등의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누어지며 두 단계 모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하나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중지증을 부착하고 폐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권고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타 읍.면 또는 인근 시.군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기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650-6854)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