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설을 앞두고 12일부터 14일까지(3일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설 명절을 전후해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원산지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설 명절 뿐 아니라 평소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등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