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명절 전부터 물가안정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실시 및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