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11월 1일부터 차량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자발적 감시체계 구축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담배꽁초와 이물질 투기,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지역은 예천군 전역이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는 이동식 CCTV 역할을 하므로, 고정식 CCTV의 장소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군민들에 대한 홍보효과와 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행정처분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