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하지만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다 보니 법규를 위반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경찰청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처분벌점이 40점을 초과할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시 면허가 취소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한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서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서약서에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정에서는 인터넷 '교통조사예약시스템(www.efine.go.kr)'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고, 서약서를 작성 제출 후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때 우리가족의 행복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