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춘희)은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및 교육청, 도서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형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2017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신형이강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공직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비교하여 설명했다. 신형이 강사는 이 교육에서 아는것에 그치는 청렴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의했다.
최춘희 교육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청렴을 실현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