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천여건, 2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화요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인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ATM기로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부과금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의 재산 압류 불이익이 있다”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