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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알고 있나요?

예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김남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7-08-17 17:29:18

뺑소니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와 일반 교통사고에 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할 때,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보장사업이다.
뺑소니·무보험·무등록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시중 13개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시 최고 1억원이며, 부상은 최고 2,000만원, 장해는 최고 1억원(단, 장해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이다.

둘째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심리 지원제도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이나 목격자 등에 대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재난심리지원센터(02-2100-0787)로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교통안전공단(1544-0049)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지원내용은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넷째는 녹색교통운동(02-744-4855)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취학아동(25만원), 초등학생(25만원),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35만원)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감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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