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이 국가유공자 감면진료혜택 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년 연령 이후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안의 발의에는 이철우, 조경태, 김성원, 김한표, 이만희, 김광림, 이양수, 엄용수, 이완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교일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보다 큰 예우를 받으시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