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2017. 1. 1. 기준 개별주택 16,675호의 주택가격을 4월 28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 원인은 신도청 지역의 도시화 및 상가지구 형성에 따른 지역 발전과 예천군청 이전 예정지역의 개발기대감과 예천읍 소재지 지역 가격현실화를 위한 신규 표준지 적용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