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각종 재해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동부화재 외 4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주의보 이상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피해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부담은 보험료 중 주민부담분은 주택의 경우 지난해 54,200원에서 8,100원 인하한 46,100원(90%형, 80㎡기준), 온실의 경우 443,700원에서 123,300원 인하한 320,400원(5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받는 단기성 보험이다.
예천군의 경우 지난해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총 1,300여 가구가 가입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용전단지를 제작해 장날을 이용한 캠페인, 이장회의, 반상회 등 각종 행사 시 설명회를 가지고 전단지를 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로당 등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방법은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을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