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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경찰 유사제복 착용과 제조.판매업소는 미등록 시 처벌

예천경찰서 경무계 경위 임병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6-04-19 20:50:58

경찰제복이 바뀐다.
금년 4월부터 개선 근무복을 시범 착용 중으로 6월부터는 전 경찰관이 착용할 예정이다.

경찰점퍼와 정복 등은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복제 개선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경찰제복과 장비를 일반인이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불합경찰제복과 장비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이유로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경찰제복과 장비규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유사한 경찰제복과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경찰제복이란 색상, 성능, 구조면에서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영화나 연극, 문화예술 활동, 범죄예방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을 제외하고 제복에 경찰(police)이란 단어와 참수리 모양의 CI, 경찰표지장 등을 무단 사용 시에도 처벌된다.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판매(대여)하는 업체 또한 금년 말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경찰제복 뿐만 아니라 계급장, 휘장 등 부속물류도 포함된다.

경찰제복 및 장비판매업소 등록은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된 제조, 판매업소는 품목과 수량이 기재된 장부를 비치하고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영업에 관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재 수갑이나 이륜차 경광등, 경찰장구에 대한 도색, 표시 등도 규제대상이므로 유의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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