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16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신일수위원장(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궁면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을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궁면 덕계지구(183필지 84,847.5㎡)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지적재조사T/F팀장)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적제도의 선진화로 만들어진 디지털 지적은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