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만 1,029건 2억 7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군세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과세된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해 개인세대주의 세율을 15년 만에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고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 및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에 따른 건설업체 및 개인사업체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06건, 세액은 1억4천4백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는 예천군 읍면지역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 등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예천군관계자는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 며 “편리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기관 ATM기기 이용,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650-6122, 68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