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순수 이현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4,107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6%가 상승했으며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평화사진관이 위치한 토지로 ㎡당 2백14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용두리에 있는 임야로 ㎡당 188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경북도청이전, 군 청사 이전,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제2농공단지 건립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토지보상이 맞물려 공시지가대비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이나 토지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했다”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통지하고, 7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