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의원(문경. 예천)은 8일"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자이익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 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심사대상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간산업과 국내 경제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신 의원은 30년 간 자신의 경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희망의 대한민국 4만불 시대를 연다'라는 책을 출간, 오는 13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이 책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선진한국을 이끌어 갈 세대정신을 재조명해 21세기를 열게 된 시대정신을 구체화하는 비전과 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