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시택)에서는 연이은 총기 사망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요소의 사전 제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월 말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 대상자를 상대로 일제점검통지문을 발송하고 점검사항에 대해 홍보한다.
이후 5월 31일까지 총기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통한 폭력성향 확인, 총기류 불법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여부를 점검한다.
또 점검과 병행하여 구경과 관계없이 모든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해 총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707정으로, 총기 소지자들은 점검기간 중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파출소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들은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총기소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