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고유명절인 추석(10.6)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포함한 단속원 4명을 동원하여 9월과 추석 전까지 한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공업체 및 할인매장은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예천지역 한농연, 주부교실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시 처벌규정
-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행위는 5만원이상~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에서는 농축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의심스러운 농산물은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