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지난 2002년 지보면사무소에서 발생한 회계담당 직원 공금횡령 사건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 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묻힐 뻔한 공금횡령사건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2년 전인 2002년 1월에 발생한 지보면사무소 공금횡령사건은 당시 회계업무 담당자인 8급 최모씨가 출납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면사무소 예산과 군청에서 재배정된 예산을 인출한 뒤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식투자와 개인 유흥비로 탕진한 전형적인 공금횡령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모씨가 면사무소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와 물품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뒤 청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증권회사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횡령액은 7억3천4백만원에 이른다.
당시 재판에서는 횡령금액인 7억3천4백만원을 당사자인 ㅊ씨가 예천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파면된 직원에게 재산이 없어 압류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채권 소멸시효 만료가 2013년 9월 도래함에 따라 2013년 8월 21일 채권소멸시효연장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3월 5일 최종 판결로 2024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시 군에서 배상한 금액을 모두 받아내야 하지만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시효연장이 된 관계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끝까지 추적하여 낭비된 예산을 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