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나의 납부매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체계로 바뀜에 따라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방법이 한정돼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해 지난 달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됐다.
새로 실시하는 '간단e납부'서비스에 따르면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는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및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납부 방법이 편리해져 납세자 편의가 확대된 만큼 각종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감소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