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 공무원 K모씨의 군유지 매각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 또 다른 법원에서 예천군이 변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
K씨가 군유지를 싸게 매각하겠다고 하여 예천군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으며 이를 K씨가 편취해 피해를 당한 P씨가 지난 2012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으나 지난 해 10월 법원에서 피고 K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예천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K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A모씨 등 6명의 피해자들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예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나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6명은 예천군 명의의 기관통장으로 총 2억 5천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통장관리 책임이 있는 예천군을 상대로 변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돈을 송금 했다는 입금표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예천군이 변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항소를 하더라도 예천군이 잘못이 없으므로 변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