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6일 군청,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상주지역협의회 예천지구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행위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 주류 제공와 담배판매 위반,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 대여 배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
특히, 야간에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한천체육공원과 남산공원 주변, 대왕교 일원을 집중 순찰해 폭력행위나 일탈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 업소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관리 제한업소(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담배소매업 등 등 청소년 유해업소 100곳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