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군수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보내고, 3회에 걸쳐 일반 선거구민 31명에게 49만7천원상당의 식사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이에 가담한 B씨 등 8명을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년 2월 6일경 군당원협의회 운영위원 B씨를 통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1인당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총 240만원)를, 6월 14일에는 식당에서 개최된 면 새사랑회 모임에 참석하여 내년 군수선거에 적극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며 회원 10명에게 10여만원상당의 식사 주류를, 7월 9일에는 식당에서 면 책임자급 15명을 모아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하면서 25만원상당의 식사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C씨는 6월 10일 군 선거구민 6명을 식당에 모은 후 그 자리에 A씨의 배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A씨를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특정 불상금액(추정액 12만1천원)의 식사주류를 제공한 혐의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물세트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고발된 자 제외)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여부에 따라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조사인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