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에서는 11일 자정 음주한 상태로 AVT 4륜차량(일명 사발이)으로 귀가중 화물차량과 충돌한 풍양면 A모씨(57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 만취 상태였으며, 심야 도로에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할수도 있었다.
예천경찰서에서는 농촌지역에서도 AVT차, 전동차 등이 보급되어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중 상당수는 차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을 일삼고 있어 앞으로 교통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취득후 운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