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의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크며,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놀이터 설치기준을 면하고자 50인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직장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놀이터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공간적인 제약 없이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놀이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