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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관원,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 안내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2-27 15:30: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소장 장동석)은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유통비용 절감과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규격출하사업(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사업)은 2013. 1. 15까지이며,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2013. 1. 10까지이다.

규격출하사업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조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농협조직, 법인 등 농산물 유통조직(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중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사업자)이다.

규격출하사업(2013년까지 지원 후 사업일몰 예정)
    - 포장재비(11품목) : 50%지원(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30%지원(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20%지원(골판지 상자만 지원)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수탁50%, 매취20% 지원
    - 배추, 무, 곡류(잡곡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또한, 사업참여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대상자들은 사업신청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예천사무소 (054)655-6060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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