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후납으로 고지되고 있어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13,628건 3억4천7백43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3회 이상 미납됐거나 30만원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 독촉과 방문해 징수한다.
또한, 특별 징수반을 6개반 12명으로 편성, 권역별로 나눠 납부를 독려 하며 납세자의 실거주지 파악, 무재산자, 사망자의 상속인 등을 파악하여 납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