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화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은 생후 4~5개월된 송아지의 전국 가축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 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마리당 121만5000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마리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번 지급대상은 939농가 1,474마리이며, 이달 중 축협을 통해 마리당 30만원씩 총 4억4,22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늘려서 번식 의욕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줄여 지급함으로써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