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에서는 내년(2013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이 나서 이용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업소(특수건물)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민사상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다.
기존 다중이용 업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신설 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업장에 붙여놔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4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 영세한 업주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해 볼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