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이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또한 최근 서울 구로구 및 지난 2일 오후에는 대구 달성구 등에서 3세 여아가 학원차량에서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예천경찰서는 학원 및 학교 등을 직접 방문, 어린이 승하차시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것과 운영자 및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