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봄철 영농 준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1월 초부터 초소감시원 12명, 지상감시원 94명을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와 취약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공익근무요원을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산불조심 현수막과 깃발, 차량용 깃발 등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년 산불이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무단 소각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예천군은 산림자원이야 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할 자산이라며 산불 예방에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