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3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
지번주소 표기 |
변경 |
도로명주소 표기 |
단독 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
공동 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서초동, 00아파트) |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