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 용지 보상 시 사업인정고시 후 2년까지 재결신청기한이 연장돼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도시 건설 사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기간동안 개발예정지구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수용재결 신청권을 확보해 신도시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경북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던 상황에서 장윤석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의 도움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완수되는 날까지 경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점검하며 경북도청 신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