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예경포럼(이사장 이상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최종 확정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고 제2011-57호를 통해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예경포럼을 포함 106개 단체를 3월 31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예경포럼은 지난 2010년 6월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 9개월여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익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예경포럼은 향후 폭넓은 활동을 통해 위상강화는 물론, 정기 조찬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정보교류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