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세리)는 설.대보름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의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파악하고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또는 654-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에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