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가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3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군정 질문을 통해 현재 예천군 관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파악과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를 개최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555억원 규모로 수해 등 재해지역 복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최병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향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관내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