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25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금 1,150건, 3천7백만 원이며, 군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본인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정부24’를 통해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대상자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미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