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와 함께 8일 예천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노인학대예방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예천군청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천군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또한 예천군의회 최병욱 의장은 “오늘 함께 참석한 신향순, 안양숙 의원 두 분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작은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이 변화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황은정 관장)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안동시,영주시,봉화군,영양군,예천군,의성군)을 관할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누구든지 전국어디서나(1577-1389)로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