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그동안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가족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상속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으며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으로 상속인 여부 판단을 위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 편의성 증대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편하게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하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지난 한 해 3,781명이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그 중 1,435명이 숨은 땅 6천5백 필지 총 1,560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