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4건 1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대상은 일반음식점업,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업, 통신판매업, 총포소지허가 등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시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