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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달라진 18대 총선, 이것만은 알고 가자!

황서 기자   |   송고 : 2008-04-05 07:10:47

올해 2월29일 공직선거법 중 일부가 개정·신설되면서 오는 9일 있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공명선거를 위한 법 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투표 인센티브제도' 등이 도입됐다. 또,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1989년 4월10일 이전 출생자면 투표권을 가진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이번 총선부터는 고액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만약 유권자가 100만원이 넘는 음식물이나 금품을 후보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로 기부 받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참관인, 정당간부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것과 동시에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투표하고 '투표확인증' 꼭 챙기자
4월9일 투표를 한 뒤에는 꼭 챙겨 나올 것이 있다. 바로 '투표확인증'. 이번 총선부터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의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정된 국공립 시설 방문 시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2천원 까지 할인해 준다.

관내 시설 중에서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숲속의 집」주차장과 장계관광지 방문 시 투표확인증을 지참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충북 내에서는 △청남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랜드 어린이회관·동물원과 인근 영동의 송호국민관광지와 난계국악박물관 등의 이용료가 면제된다. (www.nec.go.kr의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참고)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4월9일부터 4월30일 까지며 1인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되지 않는다.

◆새내기유권자 '투표 상식' 기억해요
생애 처음 투표한 용지를 기념하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안될까? 대답은 '절대 안 된다'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내의 평온을 유지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989년 생으로, 4월10일 이전 출생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투표 상식 중 하나이다. 또, 투표장에 갈 때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 사진이 붙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하나는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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