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박기도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중립,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개최, 온라인 활동에 따른 위반사례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 이해를 도왔다.
예천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리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