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제2기분 자동차세 11,872건 19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