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포럼 설립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포럼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의 내용을 게시·전송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포럼의 명의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포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3. 선거일에 후보자가 그의 육성으로 녹음한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