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영농 준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활동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6명의 산불 진화대원, 산불감시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계도활동과 순찰을 통해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함을 물론,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주의를 요하여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산림인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고 산에 마른 낙엽이 쌓이면 잠깐의 방심으로도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