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현장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축사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281농가를 직접 방문해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면적 변경 미신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최소 인원으로 점검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기간 내 가축 처분 등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정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축 사육밀도의 경우 축종ㆍ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적정 사육 기준도 함께 지도할 계획이며 축산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해 적정 사육밀도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